정론직필로 지역경제발전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지역민의 신문이 되자
편집규약
희망의 뉴스 광주매일신문(이하‘회사’라 칭함)과 광주매일신문지회(이하 지회’라 칭함)는
「정론직필로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지역민의 신문이 되자」는 사시를 수호하고,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목적 및 효력
광주매일신문의 사시와 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에 반하는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기 위해 제정하며, 회사의 사규 내 편집규약 조항을 명시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광주매일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광주매일신문의 사시에 바탕을 두며 이를 실천하기위해 다음의 10개 사항을 지킨다.
①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받지 않는다.
② 철저한 지역소식과 생활뉴스로 신문을 제작하고 경쟁매체들에 비해 차별된 신문을 제작한다.
③ 촌지를 받지 않으며 예의바른 기자가 된다.
④ 독자와 시민들의 제보를 소중히 여기며 지면에 적극 활용 반영한다.
⑤ 공정보도를 관철시켜 나가고 지역발전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그 방향과 대안들을 제시한다.
⑥ 지역이기주의,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는다.
⑦ 실업극복과 고용안정 등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⑧ 지역문화를 살려내고 부흥시키는데 노력한다.
⑨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역정보화에 앞장선다.
⑩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원고 투고 등으로 신문제작에 적극 참여 시킨다.

제3조 편집권 독립
① 광주매일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②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③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지켜야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 편집국장 임면
①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면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지회에 통보하고 기자직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지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사 편집국 기자직 사원 과반수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만일 동의 부결 시 대표이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을 내정하여
지회의 동의 절차를 구한다.
④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⑤ 편집국장은 본사 편집국 소속 재적 기자직 2/3 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주필(논설실 책임자)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6조 칼럼필진
칼럼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회사대표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7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8조 양심보호
①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②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의사결정
①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서장을 제외한 지회의
공정보도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 기구로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② 지회 공정보도위원회는 보도방향과 의제설정, 편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③ 편집국장은 제2조의 10개 편집원칙과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지회
공정보도위원회 또는 지회총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제10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대표와 광주전남기자협회 광주매일신문지회장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행한다.


〈부칙>
규약개정 및 기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측과 지회 운영위원 및 총회에서 공동으로 논의해 결정한다.

- 2004년 12월 28일 제정
- 2007년 9월 30일 개정
- 2008년 12월 2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