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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제도
광주매일신문은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의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하는 고충이 있는 분들께서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상담과 함께 성의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언론 고충처리 청구서 다운로드
광주매일신문 고충처리인: 이사 오성수
전 화: 062-650-2007
팩 스: 062-650-2019
E-mail: starnet555@naver.com
▶ 목 적
이 규약은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광주 매일신문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그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한 관한 자문

▶ 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광주 매일신문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 고충처리인의 임명
①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임명한다.
②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 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의 활동
①고충처리인은 광주 매일신문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은 권한과 직무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광주 매일신문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 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인은 1주일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 사장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 고충처리인 운영 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광주 매일신문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를 변경할때도 같다.
②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광주 매일신문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 시행시기
이 규약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고충처리 상담 건수 없어 활동 실적 없음

2012년 고충처리 활동 실적

*** 3월 25일
제목: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본지 3월 12일자 3면 기사와 관련, 여론조사의 보도요건 준수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3월22일 공정보도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기사는 여론조사의 공정보도에 심각하게 위반되지는 않았지만 보다 더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앞으로 더욱더 엄정하게 주의 및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바랍니다.

*** 4월3일
제목: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본지 3월 22일자 4면 기사와 관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하였다’며 권고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관련 실무책임자(고충처리위원과 편집국장, 정치부장)가 회의를 한 결과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더 엄격하게 준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바랍니다.

*** 4월3일
제목: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본지 3월 7일자 3면 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보도 요건의 권고 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22일 공정보도위원회의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여론조사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보다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바랍니다.

*** 4월20일
제목: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주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본지 2012년 2월 3일자 2면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며’ 제하 사진과 관련, 통신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 하였다며 ‘주의’조처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본사에서는 앞으로 통신기사의 기사나 사진을 전재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히기로 하고, 이를 각 기자들에게도 다시한번 거듭 주지하였습니다.

*** 4월20일
제목: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본지 2012년 3월 1일자 1면 ‘친노-구 민주계’ 정면 출돌 제하의 기사와 관련, 브레이크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무단전재 하였다며 ‘주의’조처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와관련, 본사에서는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자들을 대상으로 구두를 통해 거듭 주의조치를 취했습니다.

2013년 고충처리 상담 건수 없어 활동 실적 없음

2014년 고충처리 상담 건수 없어 활동 실적 없음

2015년 고충처리 상담 건수 없어 활동 실적 없음

2016년 고충처리 상담 건수 없어 활동 실적 없음

2017년 고충처리 상담 건수 없어 활동 실적 없음

2018년 고충처리 상담 건수 없어 활동 실적 없음

2019년 고충처리 상담 건수 없어 활동 실적 없음

2020년 고충처리 활동 실적

*** 2월 15일
제목: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본지 2019년 12월18일자 5면 ‘신뢰의 위기…대의명분 되찾겠다’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기사는 특정 예비 후보자의 주요 이력, 주요 공약, 포부 등을 담은 인터뷰를 사진과 함께 전면에 부각함으로써 다른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주의’조치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본사는 회의를 통해 인터뷰를 원하는 다른 후보자들도 같은 유형으로 보도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었지만 이후 추진되지 않았고,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를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021년 고충처리 상담 건수 없어 활동 실적 없음

2022년 고충처리 활동 실적

*** 1월 초
제목: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본지 2021년 12월10일자 4면 ‘이 38%,윤 36%…이재명, 5%P상승하며, 순위 역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기사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주의’조치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와관련, 본사는 편집인과 편집국장, 정치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가 타당하고 보고, 여론조사 기사 작성시 보다 정확하게 표기할 것 등을 주지하였습니다.